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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국대 김민지, 후배에 폭언 등 괴롭힘 가해 12년 자격정지 - 중앙일보 - 중앙일보

 
사격 국가대표 김민지 선수. [대한사격연맹 제공]

사격 국가대표 김민지 선수. [대한사격연맹 제공]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사격 국가대표 김민지(32)가 후배 선수에게 폭언 등 괴롭힘을 가해 12년 자격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다.
 
대한사격연맹은 지난달 김민지로부터 폭언 등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한 선수의 피해 주장을 확인한 뒤 지난 2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김민지에게 12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지난 4월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 여자 스키트 종목에서 1위를 차지해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따낸 김민지는 이번 징계로 도쿄올림픽에 나설 수 없게 됐다.  
 
사격연맹은 2개월 이상의 자격정지가 내려질 경우 올림픽 출전 선수를 교체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는데, 김민지에게 12년의 자격정지 징계가 내려진 만큼 지난 선발전 결과를 반영해 다른 선수를 올림픽에 출전시킬 계획이다.
 
김민지의 남편인 사격 국가대표 A와 지방 실업팀 소속 B 선수 역시 가해자로 지목돼 징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11개월, B씨는 3년의 자격정지를 받았으며, 징계가 유지되면 이들의 국가대표 자격도 박탈된다.
 
김민지는 내용을 전달받은 뒤 일주일간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 결과에 따라 징계 내용이 변경될 수는 있다.
 
김민지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스키트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한국 스키트 간판이다.
 
같은 대회 스키트 단체전에서 은메달,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스키트 개인전과 단체전 은메달,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스키트 동메달을 목에 거는 등 아시안게임에서 5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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