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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빈아나운서, 조두순 출소→이사 비난 "유치원 한복판" - iMBC연예

asportasporta.blogspot.com 조수빈 아나운서가 아동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의 거주지를 두고 소신을 밝혔다.
iMBC 연예뉴스 사진

3일 조수빈 아나운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글을 적었다. 그는 "조두순이 이사 왔다는 동네로 일 보러 오게 됐다"며 "주민들 불편하실까 봐 장소는 말씀 안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언론에 문제가 되니 조두순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간다고 했다. 현장에 와보니 이사온다는 동네가 초등학교, 고등학교, 어린이 도서관, 유치원 한복판"이라며 "실컷 예산 들여 조두순 원래 집에 초소 설치해놓고 이사 간다니 또 후속대책만 '검토 중'이라는데"라며 분노했다.

조수빈은 "2년간 뭘 한 거냐. 아이 엄마로서 지나칠 수 없어 글 남긴다. 어린이들 많은 한복판에 조두순이 살아도 되는 건가. 주민들은 무슨 죄인가"라며 "다음 주 출소한다. 사회인이 아니라 아이 엄마로 글을 남긴다. 이건 특정지역 문제가 아니다. 우리 동네는 진짜 괜찮은 건가"라고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조두순의 만기 출소일은 12월13일이다. 그는 자신이 살던 경기도 안선에서 타 지역으로 이사할 것으로 보인다. 조두순의 아내는 인근 다른 동에 전입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일 법안소위를 열고 아동 성범죄자의 주소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두순 방지법을 의결했다. 성범죄자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 공개 범위를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 구체화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 그 외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14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iMBC 이호영 | 사진 iMBC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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