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조수빈 아나운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글을 적었다. 그는 "조두순이 이사 왔다는 동네로 일 보러 오게 됐다"며 "주민들 불편하실까 봐 장소는 말씀 안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언론에 문제가 되니 조두순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간다고 했다. 현장에 와보니 이사온다는 동네가 초등학교, 고등학교, 어린이 도서관, 유치원 한복판"이라며 "실컷 예산 들여 조두순 원래 집에 초소 설치해놓고 이사 간다니 또 후속대책만 '검토 중'이라는데"라며 분노했다.
조수빈은 "2년간 뭘 한 거냐. 아이 엄마로서 지나칠 수 없어 글 남긴다. 어린이들 많은 한복판에 조두순이 살아도 되는 건가. 주민들은 무슨 죄인가"라며 "다음 주 출소한다. 사회인이 아니라 아이 엄마로 글을 남긴다. 이건 특정지역 문제가 아니다. 우리 동네는 진짜 괜찮은 건가"라고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조두순의 만기 출소일은 12월13일이다. 그는 자신이 살던 경기도 안선에서 타 지역으로 이사할 것으로 보인다. 조두순의 아내는 인근 다른 동에 전입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일 법안소위를 열고 아동 성범죄자의 주소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두순 방지법을 의결했다. 성범죄자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 공개 범위를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 구체화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 그 외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14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iMBC 이호영 | 사진 iMBC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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